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단 편집) === 경찰, 검찰 수사 === *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정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어도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할 경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8_0000936633|#]] * 대검찰청은 신천지 관련 사건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할당하고,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했다. 이례적으로 고발 하루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 대구광역시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8_0000936633|#]] * 대구광역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신천지를 고발했고, 광주광역시도 3월 2일까지 제대로 된 명단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천지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더해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박원순 또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훗날 진로를 인권변호사 쪽으로 택했다.]이 언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신천지와 이만희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이준석(선장)|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한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887|#]] * 검찰이 신천지 고위직 출신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42509|#]] 서울중앙지검이 신천지 코로나19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에 나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96479?sid=102|#]] *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7436|#]] * 경찰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불분명하다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78|#]] 이런 검찰의 판단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회의적인 대검의 입장 때문인데,[* 하단의 반응 부분에도 적혀 있지만, 2월 25일 언론 기사로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9&aid=0004524467|#]] 그리고 검찰이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2월 28일에 법무부에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신천지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8_0000936633|#]]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수사하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642331807|#]]] 법무부에서 내린 적극적인 강제수사 지시[*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청법 8조 위반 및 월권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514592039433|#]]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논란#s-4.5]] 참조.] 및 대중 여론[*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신천지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여론은 좌우 가리지 않고 압도적이다. 무려 '''평균 86.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731211|#]] 그러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질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018|#]]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 지나치게 높게 나오게 한 것과 별개로 신천지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확실하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팩트이기에 신천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30509337636060|#]]]에 정반대 되는 입장이라 논란이 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642331807|#]],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0210458094032|#]]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3_0000941460&cid=10204|#]] 다만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중대본이 신천지 강제수사가 오히려 신자들을 음지에 숨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80443|#]] 이 기사에 따르면 이미 2월 28일에 대검찰청이 중대본에 신천지에 관한 강제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문의했고, 중대본은 이에 관해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신천지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에 더 나아가 3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기한 기사와 같이 신천지 강제 수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3787|#]]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요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해왔다고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02200|#]] *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는 와중에, 경찰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046410Y|#]] 검찰은 이번에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100009805/1|#]] 이유는 반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 신천지 측의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확보해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도, 이걸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305510331|#]]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대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구시에서 신천지 측을 명단 고의누락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만큼 명단 압수수색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측을 처벌할 수는 있다.]도 더 거세질 듯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83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4033866871|#]] 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이어 기각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다시 영장을 신청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3863004|#]]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관계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영장기각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888|#]]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언급을 함에 따라 경찰이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901070930316001|#]] 3월 22일에 신천지 위장교회 2곳의 위치와 47명의 교인 명단이 대구시가 진행한 행정조사로 얻은 자료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62200053|#]],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346|#]] * 한국의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교인 명단을 작성한 글에 대해 [[신천지]] 측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34154|#]] 검찰 측은 신천지 측의 고발을 받아들이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건과 대비되는 상황이라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측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건은 확실한 범죄 소명 여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교인 명단 유출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태라서 소명이 된 건"이라고 해명하였다. *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6397|#]] * 경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횡령 혐의 고발건을 접수해 계좌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총 4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이 중 1건은 [[불기소처분|불기소]]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45951|#]] * 검찰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며,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에 맡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45403|#]]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 의혹 등으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교육생 교재 등 신천지 내부 문건을 다량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72921|#]] * 검찰이 신천지 애플리케이션(앱)의 서버 위치를 확보하는 등 방역 당국의 행정조사 지원에 속도를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0339|#]] * 검찰이 신천지가 바이러스 퍼트렸다는 내용을 말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운 사람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21,0004518864&oid=421&aid=0004518864&sid1=102&tabFocusDisabled=true|#]] 물론 코로나의 발원지가 우한이기는 하지만, 그걸 대한민국에 대규모로 퍼트려서 난리가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검찰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과 허위 사실이라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 측 스스로 [[사법불신]]을 악화시킨 셈. * 대구 검찰이 신천지 명단 유출 사건은 바로 수사 진행했는데, 신천지 압수수색은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나왔다. [[https://youtu.be/mOnQJ1uM-ws|#]]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회령 및 비자금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46240|#]] * 신천지 위장 시설 154곳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에서 고의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21877|#]]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복 등 보호 장비를 구매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76268|#]] * 검찰이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 등에게서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명단에 간부들의 이름이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3841|#]] * 신천지의 거짓 자료 제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검찰의 포렌식 분석으로 명단 대조 작업을 마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77046|#]] * 신천지가 교회를 지으면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23516?sid=102|#]] 신천지 측은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를 미끼로 위장 취업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23927|#]] * 4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394810|#]] * 4월 26일, 검찰이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 관계자들을 불러 신천지의 위장교회 및 단체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42100|#]] * 법무부가 신천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범위 확정·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이 어렵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67943|#]]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지도부의 횡령 및 차명계좌 운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긴급수사요청서를 발송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16954|#]] *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26997|#]] * 7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전 9시 30분 이만희를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이만희가 지병을 호소함에 따라 4시간만에 중단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85082|#]] * 7월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만희를 2차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64806|#]] * 7월 28일, 검찰은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388795|#]] * 8월 1일,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58284|#]] * 2021년 1월 13일, 이만희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시설 및 명단 목록 제공 거부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비판이 나왔다. 2020년 9월에서야 명단 제공 불응에 대한 벌칙이 생겼다. 2021년 2월 3일 나머지 간부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 2022년 1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23620|#]] *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05347?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